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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장에서는 현장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어떤 항목을 평가해야 하는지? 와 위험성 평가의 용어정의 및 목적, 용어정의, 적용단계

    에서부터  현장의 사고유형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시 규정및 목차.

    위험성 평가는  건설 현장의 기초가 되는 항목으로서 그 에 대한 실시 규정이 정해져 있다.

    건설 현장의  토목, 건축, 전기, 설비 등 각 분야에 대하여 그 부분의 업무나 일을 처리할 때 

    위험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위험 요인을 추정해 보고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을 결정 하게 되며

    그 절차 및 방법을 알아보며 설명해 보고자 한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규정및 내용

    위 사진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규정이다.

    이는 현장마다, 토목, 건축,  전기, 설비, 통신공사등  공종마다, 업체마다, 시행 기관마다 관련 

    위험도에 따라 , 미리 정해져 놓고 있으며, 각 현장 의특성과  이에 따른 다른 내용이 추가 또는 정정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현장의  요건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요시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의 시행 규정은:  당해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위험성 평가"의 용어 정의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빈도)을 추정. 결정하고  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외 에는 해당 공사를 실시하기 전 발주처로부터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계약되기 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사의 시공 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참조하여 시공하면 더욱더 안전하게 준공될 것입니다.

     

     

    2. 위험성 평가에 대한 예 및 세부 사항 설명

     

    위의 사진은 현장에서 작업 전 오늘의 작업 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하고  (TBM  실시 )

    작업전 당일 작업 내용과 날씨,  안전 및 사고의 위험은 어떠한 내용이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등을 협의, 논의하고 작업에 임하기 바로 전의 모습입니다.

     

    중앙에  "안전 작업 현황판"  이 라는 현황판이 있는데 이는 당일 작업에 대한 안전 회의와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및 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작업에 참여한 모든 인원의 당일 참여하는

    작업내용을 각자 기입하고   전일  과음 여부는 물론, 신체적인 사항과 작업 안전 수칙등이 

    나열된  본 내용에 CHECK 하게 되며, 참여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및 교육 내용을 기입하게 된다.

     

    주기입 내용은 작업 안전 공구 착용 여부 CHECK,  는 물론 당해 현장의 중량물, 차량 및 장비,

    이외 당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하여 위험 감소 조치 및

    방법 등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기인물 및 사고 유형.

     

    3-1. 위험요소(기인물) 위험성 평가

    설비--> 크레인, 지게차, 로봇, 프레스 등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요인.

    치공구--> 각종공구, 치구, 지그(용접 포지셔너포함)에 의한 위험요인.

    작업대--> 작업장, 작업대, 작업용 계단/발판 등에 의한 위험 요인.

    중량물--> 중량물(제품, 부품)에 의한 위험요인.

    표준작업--> 부적절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요인 

    보호구-->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작업 위험 요인

    5S --> 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에  의한 위험 요인

    기타--> 기타 위험 요인

     

    3-2. 사고유형.

    끼임(협착)--> 물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경우

    부딪침(충돌) -->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힌 경우

    떨어짐(추락)--> 사람이 떨어진 경우

    낙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경우

    넘어짐(전도) --> 사람이 평면상에 넘어지는 경우

    비 래--> 물건이 수평으로 날아오는 경우

    감 전--> 전기접촉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경우

    화 재--> 불에 의해 사람/물건에 발화되는 경우

    붕괴/도괴-->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지는 경우

    폭 팔--> 압력의 급격한 발생 또는 개방으로 폭음을 수반한 팽창이 일어난 경우

    파 열--> 용기 또는 장치가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 파괴된 경우

    무리한 동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거나 부자연한 자세 또는 동작의 반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상온도 접촉--> 고온이나 저온에 접촉한  경우

    유해물진 접촉--> 유해물질과 접촉으로 중독되거나 질식된 경우

    기타 --> 위 1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위의 근거에 의해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평가 (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 결과의 중대성으로 표기된다.

     

     

    4. 위험성 평가의 작성방법

    위의 그림은 위험성 평가표를 표기한 예이다

    위험성 평가에는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 안전 조치,

    현재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 개선 대책, 개선 후 위험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현재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  에 개선 대책, 을 곱하면   개선 후 위험도(빈도, 강도, 위험도)

     

    로 표기 되어 개선된 위험도 (줄어든 위험도)가 위험도 평가 표의 최종 결과값으로 

    개선하니 이만큼 위험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문서로서 표기한 내용을 "위험성 평가표"라 한다.

     

     

    이상과 같이  이번장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면

    각 현장에 맞는 "위험성 평가" 표를 작성하여  개선 대책을 기입하고 개선 대책으로부터 생성된

    결과값이 현재 위험도(빈도, 강도, 위험도)를 줄여주는가를 살펴보았다  토목, 건축, 전기, 설비등

    어떠한 현장이라도 각 현장에 맞는 "위험성 평가"  표를 작성해 안전이 확보되길 바라며 이장을 마감한다.

     

    2023년 9월 

    해동검/최성락 쓰다.